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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2025. 12 공단 제출 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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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-12-10 09:25 조회 2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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➢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MSDS 관련 조항 개정(2021. 1. 16 시행) 

    ☞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 

    ☞ 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
    ☞ 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 

    ☞ 제113조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)

    ☞ 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 

    ☞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) 

    ☞ 제116조(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) 

➢ MSDS 관련 고시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50호)(개정 : 2025. 8. 6) 

    ☞ 시행일 : 2025. 8.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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