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2025. 12 공단 제출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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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5-12-10 09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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➢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MSDS 관련 조항 개정(2021. 1. 16 시행)
☞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
☞ 제11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)
☞ 제112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)
☞ 제113조(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)
☞ 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
☞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)
☞ 제116조(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)
➢ MSDS 관련 고시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50호)(개정 : 2025. 8. 6)
☞ 시행일 : 2025. 8. 7